보건복지 건강 지원 사업
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
병원비 부담 덜어드립니다!
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

🏥 재난적 의료비 지원

✅ 지원 대상

• 중위소득 200% 이하, 재산 7억원 이하 가구
•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① 수급자: 80만원 초과 시 80% 지원
• ② 중위소득 50% 이하: ① 기준, ③ 중위 100~200% 이하: 50% 개별심사 지원

💰 지원 내용

• 급여+비급여+본인부담금 포함, 비급여도 지원
• 성형·간병비·1인실 등 제외 항목 있음
• 연 최대 5,000만원, 연간 횟수 제한 없음

📝 신청 방법

• 입원 중: 퇴원 7일 전까지, 퇴원 후: 180일 이내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(1577‑1000) 접수

⚠️ 주의사항

• 민간보험금, 지자체 지원금은 공제 후 계산
• 정신병원·한방·치과 등은 별도 심사 및 제외 항목 있음

⚠️ 반드시 확인하세요!

  • 신청 시점 기준 '연소득·재산·의료비 기준' 반드시 충족해야 함
  • 이미 받으신 민간보험 또는 지자체 지원금은 본인 부담 제외 후 계산
  • 입원·외래 모두 180일 합산, 연 최대 5,000만원 한도
  • 급여 중 본인부담 상한 적용 항목은 공제 후 계산